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서희건설·마제스타에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6일 제2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에 32억620만원, 현대엔지니어링에 12억원, 서희건설에 5억8450만원, 마제스타에 5억96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 등의 다른 조치는 지난 15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금융위는 또 현대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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