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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임금체불 없앤다"…정부, 건설 일자리 개선책 내놔

  • 송고 2017.12.12 15:39 | 수정 2017.12.12 15:42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임금보장 강화·근로환경 개선·숙련공 확보 골자

정규직 늘리는 민간 건설사는 인센티브도 주어져

건설현장 모습,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건설현장 모습,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방지 시스템 및 복지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오는 2018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정부는 12일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고용 창출은 물론 건설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다.

그러나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73%가 비정규직으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월평균 소득도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전 산업군 평균의 78%에 불과한 267만원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번 대책은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임금보장 강화를 위해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적용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의 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내용이다.

민간의 경우 체불방지 기능을 탑재한 유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은 상호협력평가 우대 등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체불발생시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도와 적정임금제도도 도입된다.

적정임금제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 확대에 따른 공사비 반영요율 인상과 민간공사 납부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하게 된다. 건설근로자 직장가입 요건은 내년 말 현행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 납입액을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 공사도 확대한다. 대상은 공공공사의 경우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민간공사는 10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화장실·탈의실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세분화되고 기준 준수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현장복지도 개선된다.

숙련인력 확보는 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과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설기능인등급제가 도입되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 전자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근로자 경력관리를 체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누락도 최소화 한다.

권역별로 건설근로자 거점 훈련기관도 지정되고 불법외국인력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이밖에도 민간 건설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우선 정규직 채용규모를 늘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발주제도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조만간 업역 규제개선 및 해외진출 지원,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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