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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입찰담합' 상수도 GIS업체 무더기 적발…과징금 33억

  • 송고 2018.01.14 12:00 | 수정 2018.01.12 13:5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한국에스지티 등 9개 업체 엄중 제재

7개 법인 및 임원 4명 조만간 검찰 고발 조치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에서 발주한 '상수도 지하 배관망 DB 정확도 개선사업(이하 상수도 GIS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한 9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7개 업체와 해당 법인 소속 임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상수도 GIS 사업자는 공간정보기술, 대원항업, 삼아항업, 새한항업, 범아엔지니어링, 신한항업, 한국에스지티, 중앙항업, 한진정보통신이다.

상수도 GIS는 전산화된 배관자료와 지도기반의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해 상수도 관련 업무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서울시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개 지구(2012년부터는 3개 지구)별로 동시에 발주한 GIS사업 입찰에 참여한 9개 업체는 각 지구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합의한대로 입찰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줬고,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이들은 저가수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입찰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에스지티에 가장 많은 7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새한항업(6억6600만원), 중앙항업(4억9300만원), 대원항업(4억5700만원), 공간정보기술(2억9200만원), 범아엔지니어링(2억2700만원), 신한항업(1억6400만원), 삼아항업(1억2700만원), 한진정보통신(1억18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중 공간정보기술, 범앙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새한항업, 신한항업, 한국에스지티, 중앙항업과 해당 법인 소속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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