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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현대그룹 회장 및 전 임원 등 5명 배임혐의 고소

  • 송고 2018.01.15 17:45 | 수정 2018.01.15 19:22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 체결사항 발견

현대 “적법 절차 거쳐 매각 진행했다”

현대그룹 연지동 본사

현대그룹 연지동 본사


현대상선은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현대상선은 15일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 중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지난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의 발행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 등)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

아울러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이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원)하는 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했다.

현대상선 측은 "이후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 내용에는 현대상선이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 이용하고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 및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할 때 그 미달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현정은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현대상선에만 현대로지스틱스 앞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대그룹측은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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