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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연체금리 규제체계 일원화 바람직"

  • 송고 2018.01.18 14:00 | 수정 2018.01.18 13:37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통화정책 성격보다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성격 강해"

"외국서 중앙은행 연체금리 직접 규제 사례 거의 없어"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18일 정부와 함께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과 관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체금리 관련 규제체계를 일원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은은 연체금리 관련 규제는 통화정책 성격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성격이 강해 관련 당국이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한은은 "과거에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중시해 연체금리 상한을 금융기관이 실제로 적용하는 연체금리보다 상당폭 높게 설정했으나 이번에는 취약·연체차주 보호를 위해 현재 적용되는 연체금리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의 규제"라고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연체금리를 직접 규제하기보다 주로 소비자보호법, 민법, 이자제한법 또는 판례 등으로 규제한다. 한은이 조사한 14개 주요국 중 중앙은행 규정으로 연체금리를 규제하는 국가는 그리스가 유일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이후 금융위, 은행권 등과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그 결과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원화돼 있는 규제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전(全)업권의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일원화할 경우 규제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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