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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 든 김상조 "동반성장 우수업체엔 특혜, 법집행은 강하게"

  • 송고 2018.01.19 09:42 | 수정 2018.01.19 09:50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동반성장평가에 가맹점 포함 계획, 우수업체 직권조사 일정기간 면제

서면실태조사 국회 통과, 악의적 법위반행위 3배소 도입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프랜차이즈협회 등이 주최한 김상조 공정위원장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김 위원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EBN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프랜차이즈협회 등이 주최한 김상조 공정위원장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김 위원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EBN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당근과 채찍을 들었다. 자발적 상생문화를 구축하는 업체한테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을 어기는 업체한테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올해부터 동반성장 평가에 가맹사업도 포함하려 한다"며 "작년에 프랜차이즈업계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협력 실천방안을 만들었는데 현실에 안착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가맹법 15조의4에 의한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가맹점의 경영개선을 위해 가맹본부가 각종 지원방안을 약정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매년 평가한다. 공정위는 동반성장 지수를 이 평가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곳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기간은 95점 이상 받은 최우수업체는 2년, 90점 이상 받은 우수업체는 1년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공정거래협약 주요 사례로 CJ푸드빌의 뚜레쥬르,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롯데리아의 롯데리아, 파리크라상의 파리바게뜨를 꼽았다.

뚜레쥬르는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가맹법 10년보다 더 많은 20년간으로 보장하고 있다. 정관장은 가맹점 폐점 시 재고품은 가맹본부에 반품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롯데리아는 판촉행사 실시 전 개별 가맹점주의 동의를 취득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정례화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법적 처벌도 강조했다.

그는 "법 집행을 강하게 하겠다"며 "서면실태조사의 법적근거도 국회를 통과했다. 악의적 법위반행위에는 3배소를 도입하고 후속 제도도 정비할 것이며, 지자체와 협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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