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23
23.3℃
코스피 2,590.86 20.16(0.78%)
코스닥 737.99 0.35(-0.05%)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2,685,000 107,000(0.12%)
ETH 3,612,000 16,000(-0.44%)
XRP 734.5 11(-1.48%)
BCH 489,700 11,000(-2.2%)
EOS 665 8(-1.1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경남은행, 수신·환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 송고 2018.01.22 15:48 | 수정 2018.01.22 15:48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수신수수료 면제 혜택, 새터민·다자녀가정·차상위계층

환수수료 면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새터민 등

BNK경남은행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해 수신·환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해 수신·환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해 수신·환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신수수료(제증명서발급·제사고·통장증서재발행) 면제 대상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부부중 1인이 외국인인 가정)의 부부, 한 부모(편부 또는 편모)가정의 부 또는 모,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국가·독립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에서 새터민, 다자녀가정(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차상위계층으로까지 늘렸다.

기존 국가유공자, 장애인(1~6등급),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독립유공자, 기타 차상위계층에게만 제공해오던 환수수료(타행환송금) 면제 혜택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새터민, 다자녀가정(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도 제공한다.

이의준 수신기획부 부장은 "수신·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잘 활용해 BNK경남은행 금융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폭 넓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수신·환수수료 수수료 면제 신청은 관련 자격 확인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방문하면 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0.86 20.16(0.78)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3 11:32

92,685,000

▲ 107,000 (0.12%)

빗썸

10.23 11:32

92,664,000

▲ 87,000 (0.09%)

코빗

10.23 11:32

92,590,000

▲ 12,000 (0.0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