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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보복] 정부, WTO에 세탁기 분쟁 관련 양허정지 요청

  • 송고 2018.01.23 09:32 | 수정 2018.01.23 14:12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2013년 반덤핑 고율 관세 부과…한국 측 WTO 최종 승소

미, 한국 신청 연간 양허정지 금액 불복…중재 판정 기다려야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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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WTO 한미 세탁기 분쟁 관련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

지난 2016년 9월 우리나라는 WTO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판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했다. WTO 협정은 판정 즉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 이행기간(RPT)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분쟁에서는 지난해 12월 26일이 기한이었다.

WTO 협정은 승소국이 패소국의 판정 미이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승소국에게 양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 측의 금번 양허정지 신청은 미국 측의 조속한 판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WTO 협정이 모든 회원국에 보장하는 권리를 적시에 행사하자는 취지다.

우리측이 신청한 양허정지 금액은 연간 7억1100만달러로, 이는 미국측의 협정 위반 조치로 인해 발생한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차질액을 계산한 결과다. 대상 분야는 미국 측의 대(對)한국 수출품 중 우리나라가 실제 정지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측 양허정지 요청 수준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중재 절차가 개시됐으며 DSB의 우리 측 양허정지 요청 승인은 중재 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시점으로 유보됐다.

한국과 미국의 세탁기 분쟁은 2013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당시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으며 우리 정부는 같은해 8월 WTO에 협정 위반으로 제소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수출이 '표적 덤핑'이라고 판단해 제로잉 기법 등을 적용,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표적 덤핑은 특정한 구매자, 지역, 기간 등의 관점에서 덤핑으로서 이 경우 반덤핑 협정은 통상적인 덤핑상황에서와 다른 예외적인 가격비교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돼 있다.

분쟁 결과 2016년 3월 주요 쟁점에서 승소했으며 같은해 9월 상소심에서도 패널 패소쟁점을 포함한 대부분의 쟁점에서 최종 승소했다.

WTO는 미국의 표적덤핑 판단 기법, 덤핑마진 및 상계관세 계산방식 등이 WTO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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