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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인공지능으로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한다

  • 송고 2018.01.24 16:29 | 수정 2018.01.24 16:32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AI로 '비정형·정성적 기준' 포함한 적출기법 다양화해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회원사 금전적 제재 가하고 상장사가 자발적으로 내부자 등록하는 시스템 도입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한국거래소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오는 4월 인공지능(AI)을 기반한 차세대 시장 감시시스템을 도입한다.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회원사에 금전적 제재를 가하고 상장사가 자발적으로 내부자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거래소가 가동하는 차세대 인공지능(AI) 시장감시시스템은 최신 AI 모델인 엑스지부스트(XGBoost)를 기반으로 한다. 이 AI는 이상 거래가 나타나는 종목을 스스로 분석하고 적출해낸다.

거래소는 총 80억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AI 감시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그 동안 시장감시가 정량적 기준 중심이었다면 AI를 통해 '비정형·정성적 기준'을 포함하는 적출기법을 다양화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계좌를 포착하는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이상 종목을 감지해 혐의 계좌를 찾아내기까지 보통 5일 정도 걸렸지만 차세대 AI 시스템을 이용하면 1시간 안에 혐의 계좌를 적출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을 적발해 유관기관에 통보하기까지 총 60일 정도 걸리던 전체 절차가 40일이면 마무리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AI를 통해 적출 효율을 높이는 만큼 시장 감시 인력은 적출 이유를 분석하는 심리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상장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코스닥 신규 상장종목이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종목에 대한 집중 감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추면서 향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회사는 2800개로 조사됐다.

특히 상장 전 6개월부터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나 상장 초기 주관사나 기관이 시세조종을 꾀했을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복합불공정거래 연루가능성 높은 잠재적 불공정거래군인 투자조합 최대주주 기업, 대주주 대량지분 변동 기업 등에 대한 특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회원제재 조치는 금전적 제재중심으로 전환한다. 그동안에는 경미한 문제의 시정을 요구할 때 주의 또는 경고에 그쳤지만 이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내부자 자율등록 시스템' 구축 등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의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이해선 시장감시위원장은 "AI 감시 시스템을 전면 적용하면 우리나라가 첫 사례가 된다"며 "또한 코스닥 활성화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막고 코스닥 상장사 진입단계부터 퇴출까지 연동한 시스템을 더욱 키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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