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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규정 마련해야"

  • 송고 2018.02.08 16:12 | 수정 2018.02.08 16:12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진위험지역 주요시설물 내진용 자재사용 의무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철강산업 경쟁력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한국철강협회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철강산업 경쟁력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한국철강협회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은 8일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지진위험지역의 건축물에 내진용 자재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민간소유의 건축물도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내진성능 확보율을 높여야 한다"며 "지진위험지역 건축물에 내진자재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건축물 709만동 중 내진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7.9%인 56만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진능력 확보가 주로 중대형 공동주택에 집중돼 있어 지진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빌라, 원룸, 일반주택 등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능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201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활용실적은 총 48건, 1억8478만여원에 불과하다.

이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공항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다목적댐, 도로시설물, 도시철도, 항만시설, 학교시설, 종합병원 등과 같은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내진용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지진위험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내진용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박 의원은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데 반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큰 비용이 드는 내진확보 사업을 민간에만 맡겨두어서는 별다른 진척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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