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 2년6월·추징금 70억원 선고…법정 구속
'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선고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이같이 선고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승마지원 뇌물 수수·강요 등 최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혐의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범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도 함께 선고했으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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