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달 7일부터 4월5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18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연간 약 500여 기업이 감사인 선임절차·기한 위반 등 단순한 실수로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같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부산, 광주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총 6회에 걸쳐 열린다. 기업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 실무담당자 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3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 △4월 3일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부산은 3월 13일 △대구는 3월 14일 △광주는 3월 21일 △울산은 4월 5일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해임, 감사인 지정 및 감사보고서 제출 등 외부감사제도 전반의 유의사항과 최근 개정법규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을 병행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각 지역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등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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