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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48개 재무·비재무항목 점검"

  • 송고 2018.03.07 08:20 | 수정 2018.03.07 08:20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재무제표·요약재무정보의 공시 여부와 형식 적정성 등 재무사항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 사회경제적·보호예수 현황 등 비재무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2017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제출기한인 내달 2일에 앞서 사전 예고했다.

7일 금감원이 밝힌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사항'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2141곳과 주주 500인 이상 등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법인 435곳 등 총 2576곳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재무사항 40개, 비재무사항 8개 등 48개다.

재무사항의 경우 먼저 기본정보인 재무공시 사항의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25개 항목에 걸쳐 점검이 이뤄진다.

재무제표·요약재무정보의 공시 여부와 형식 적정성,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의 재고자산·대손충당금 현황 기재 여부 등을 비롯해 수주산업 관련 계약별 진행률·미청구공사 등 정보와 부문별 공사손익·계약원가 변동금액 등 필수 공시사항 기재 여부가 점검된다.

또 리스 등 신 국제회계기준(1109호·1115호·1116호) 시행과 관련해 시행시기, 주요내용 및 재무영향 등의 기재 여부도 점검된다.

외부감사제도 운용 현황과 관련된 공시 내용의 적정성 여부도 8개 항목을 대상으로 점검이 실시된다. 감사의견, 감사투입 시간, 감사·비감사 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용 현황 공시와 내부회계제도 운용 현황 공시 등이 해당사항이다.

연결공시 대상법인의 최상위 지배기업 정보, 국내외 종속기업 정보 등연결 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도 7개 항목에 걸쳐 점검될 예정이다.

비재무사항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사항, 사회경제적 현안 위주로 8개 항목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기업 지배구조 공시는 최대주주의 기존정보, 재무정보, 사업현황 등 최대주주의 실체에 대한 정보가 기재돼 있는지와 임원 개인별 보수가 보수 산정기준과 방법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지가 대상이다.

등기임원의 최근 5년간 경력과 과거 부실기업 근무 경력 기재 여부도 들여다본다.

사회경제적 현안은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 및 미상환 현황과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영상 주요 계약과 연구개발비용, 정부보조금 현황 등 2개 항목을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예수 현황과 직접금융 자금사용 내용, 합병 등 사후정보에 대한 기재 여부도 비재무 항목의 점검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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