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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화안정계정 입찰제도 개선

  • 송고 2018.03.27 12:00 | 수정 2018.03.27 08:46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통화안정계정 경쟁입찰 시 초과낙찰제도 도입

낙찰금리 결정방식 변경

한국은행은 통화안정계정 경쟁입찰 시 초과낙찰제도를 도입하고 낙찰금리 결정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응찰규모가 입찰예정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낙찰한다. 다만 초과낙찰은 입찰예정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낙찰금리는 사전 내정방식에서 입찰결과는 보고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은행의 통화안정계정 입찰수요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은의 유동성조절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은행의 월환한 단기자금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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