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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최종 인가

  • 송고 2018.03.29 11:24 | 수정 2018.03.29 11:25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태평양 노선에서의 양사 공조로 이용자 편의 증진

"인천공항 허브화 기여 기대"

대한항공·델타항공 여객기ⓒ각 사.

대한항공·델타항공 여객기ⓒ각 사.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과 미국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JV) 협정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7월 중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제휴협정 인가 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성에 대한 공식 의견을 요청하고 소비자 전문가 간담회·공청회 등을 통해 내부 검토를 진행해왔다.

이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조건부로 인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부 측은 "양사간 협력으로 운항도시 간 연계성 강화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제휴협정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사가 운항하는 도시간 연결성이 강화돼 소비자에게 편리한 연결 스케줄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신규 노선 취항과 동일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의 스케줄 제공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수회원에게 주어지는 마일리지의 상호 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직·간접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미주 노선 스케줄이 다양화되면 동북아 타 도시를 경유해 미주로 향하던 환승수요를 흡수할 수 있게돼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양사의 협력 강화에 따른 특정노선 점유율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한·미 노선 전체에 대한 공급석을 유지하도록 하고 일부 노선에서는 현재 공급좌석 축소를 금지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매년 항공사에 소비자 혜택 실현내역 등에 대한 성과를 보고토록 하고 운임 자료를 제출받아 운임 변화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 1회 성과보고 등을 통해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3년 후 제휴협정의 효과를 재검토해 양사의 지배적 노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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