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발행되지 않은 주식 물량 입고가 가능했던 게 문제"
금융위원회는 8일 삼성증권의 배당착오에 따른 '유령주식' 거래에 대해 다른 증권사도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과 연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발행되지 않은 주식 물량 입고가 가능했던 게 문제"라며 " 발생원인을 진단해 주식시장의 매매체결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증권사 등에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증권계좌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우리사주의 개인 계좌로 주식배당 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체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증권사에 대해서는 사고처리 경과 등을 확인해 전산 시스템 및 내부통제 문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량매도 계좌에 대해서는 주식선물 등 연계거래 등을 철저히 분석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뷔원장은 "일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식에 대한 차질없는 결제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결된 매매물량에 대해 결제 불이행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인 삼성증권이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금감원 및 증권 유관기관과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