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자료 폐기 지시 진술 확보
검찰이 대구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 조사 전 채용대행업체에 자료 폐기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9일 대구지검 특수부는 추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채용 절차 후 일정 기간 자료를 보관하는게 일반적"이라며 "대구은행 사원 채용을 대한한 기업이 서둘러 자료를 폐기해 증거인멸을 한 의도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 측이 업체에 공문을 보내 자료 폐기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은행 측은 대행업체와 계약에 의거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016년까지 3개월마다 채용 자료를 폐기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2017년엔 다른 대행사와 계약을 하면서 자료폐기 조항이 누락돼 뒤늦게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지검은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의 구속기간을 10일 연장, 이달 중순께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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