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무, 대기발령 조치 받아…조현아 전 부사장 행태 되풀이 우려
갑질 논란 항공법·관세법 위반으로 확대…"총수일가 모두 경영일선 물러나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전·현직 직원들을 통해 과거 조 전무의 갑질 행태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지면서 비난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조현민의 모친이자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추가 폭로에 더해 해외 명품 관세 포탈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한진 총수 일가는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진 모양새다.
◆조현민 전무, 대기발령 조치에도 여론 악화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무는 최근 본사 대기발령 조치됐다. 조 전무는 현재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 안팎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 등은 조현민 전무의 직함과 일반이사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데다 조 전무가 과거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여 만에 경영에 복귀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조 전무 퇴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항공 3개 노조는 조 전무의 퇴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조 전무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정계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이 이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내용은 항공안전법·항공보안법 등 항공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집행종료(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간 항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항공법·총수일가 관세법 위반 논란으로 확대…총수일가 사퇴 요구 빗발
조 전무의 갑질 논란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위법 행위 논란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우선 조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을 두고 항공업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국내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상 외국인이 한국 국적항공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할 수 없음에도 조 전무가 6년이나 진에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 전무는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 국적인이다.
명품 관세포탈 의혹도 불거졌다. 각 온라인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현직 직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내부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조양호 회장 일가가 해외에서 산 고가 명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 밀반입했다고 제보했다.
관세청은 사실관계 파악 후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모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내부 직원들의 제보로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신뢰성과 도덕성이 상실된 만큼 이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회사를 살려야할 때라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조 전무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철저히 오너 일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진그룹의 기업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너 일가의 도덕성 문제에 따른 회사의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오너 일가가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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