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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논란 삼성바이오로직스 "부당 이득 없었다"

  • 송고 2018.05.02 16:17 | 수정 2018.05.02 16:21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분식회계 논란 관련 긴급 기자회견

"저명 회계전문가 감리 받아, 행정소송도 불사"

ⓒ연합뉴스

ⓒ연합뉴스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가 아니라며 이를 강하게 부정하고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결론 발표에 대해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계처리 및 상장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2015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변경은 관련 회계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며 "상장시 모든 회계처리는 철저하게 검증을 거쳤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잇단 적자를 이어오다가 상장하기 직전 해였던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11월 상장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변경하면서 흑자전환한 것이 분식회계 논란을 초래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5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에 착수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회계법인 임직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금감원의 문답에 응했다.

주요 쟁점은 2015년 말 회계처리 위반 여부다.

회사 측은 △바이오젠사의 옵션행사 가능성 증가 판단 근거 △3대 회계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 인정 등의 이유를 들어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 상무는 "실제로 2015년 2월 바이오젠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그해 하반기 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를 송부했다"며 "2015년 말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제품 판매승인에 따른 에피스 기업가치 증가로 바이오젠사 옵션행사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정, 안진,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의견을 인정받았다"며 "2016년 10월 금감원 위탁 한국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결과에서도 회계기준에 위배될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회계법인의 책임여부를 묻자 김동중 전무는 "회계법인과 같이 진행했고 감리받으면서 6곳의 국내 저명한 회계학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다"며 "회사의 독단적 판단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여러사람의 공통적 의견을 받아서 판단했다"고 답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금감원에 충분한 대응시간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기간 연장과 감리위원회 개최 전 충분한 의견서 작성시간 할애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에 맞춰 대심제 시행과 소위원회 제도 등 회사가 소명할 기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안이 중대한만큼 회사 측은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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