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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원칙 어기고 비상시 매뉴얼 부재

  • 송고 2018.05.08 15:52 | 수정 2018.05.08 15:5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기본업무프로세스 위반…직원 모럴헤저드 취약성 드러나"

계열사 내부거래 의존·전산시스템 위탁계약 72% 삼성SDS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 발표 자리에서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는 전체 배당시스템 문제가 아닌 삼성증권 내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삼성증권 조합장 계좌에서 먼저 주식이나 배당이 출고, 출금된 후에 조합원 계좌로 입고, 입금돼야 한다. 삼성증권 경우 이와 반대로 진행됐다. ⓒ연합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 발표 자리에서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는 전체 배당시스템 문제가 아닌 삼성증권 내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삼성증권 조합장 계좌에서 먼저 주식이나 배당이 출고, 출금된 후에 조합원 계좌로 입고, 입금돼야 한다. 삼성증권 경우 이와 반대로 진행됐다. ⓒ연합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부실이라고 발표했다.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예탁결제원 확인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 시스템의 문제라는 판단이다.

이는 증권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으로 금감원은 관련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엄정하게 제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8일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건 특별검사 진행 결과,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뿐만 아니라 실물주식 입고시스템 문제도 추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 본원 3층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사고 대한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문제는 그동안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사상 초유의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은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를 배당할 때 기본 원칙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원칙상 우리사주 조합장이 배당받은 주식·현금 한도 내에서 조합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삼성증권은 이를 어기고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 순서로 진행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상 검증이나 입력을 거부하는 장치가 없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 1월 주전산 시스템을 교체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우리사주 배당업무와 관련한 업무 매뉴얼도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담당 직원이 휴가를 간 사이 업무를 대신한 직원이 실수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융사고에 관한 비상시 행동강령이나 매뉴얼도 부재했다. 금융사고 비상계획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기준에 필수적으로 담기는 사항이다.

직원들의 직업 윤리 의식도 문제시 됐다. 직원 총 22명이 당일 잘못 입고된 자사주 1208만주의 매도를 시도했다. 이 중 16명(501만주)의 매도 주문이 실제로 체결됐다. 삼성증권이 오류 배당주식의 매도금지를 공지한 오전 9시40분 이후 매도 주문이 이뤄진 건 946만주(14명)로 전체 매도주문의 78.3%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매도를 시도한 직원들은 금감원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시스템 오류를 테스트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1명을 제외한 21명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이 여러 번에 걸쳐 나눠 주식을 팔았거나(13명) 시장가로 주문했고(3명), 주문수량이 많아(5명)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 실물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설계한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배당사고와 유사한 위조주식 거래가 시스템상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됐다.

계열사 내부거래 의존성도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했다. 이 중 수의계약 비중이 91%였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임의로 계약 상대방을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게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금감원은 이번주 내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다.

시스템 문제 외에도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검사에서 발견됐다. 배당사고 발생 후 직원 21명이 1208만 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16명의 501만 주(주문 수량의 41.5%)가 거래가 체결됐다.

이들 21명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 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13명), 주문 및 체결 수량은 적지만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3명), 매도주문 후 취소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주문 수량이 많은 경우(5명)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21명에 대해 이번 주 중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체 증권사의 주식매매 업무처리 및 오류 예방, 검증 절차와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증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은 다음 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삼성증권 직원들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 직원이 배당오류 주식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부정거래를 시도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량 매도를 통해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는 행정제재인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되면 과징금 최대 5억원을 부과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를 토대로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다. 삼성증권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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