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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진에어

  • 송고 2018.05.11 06:00 | 수정 2018.05.11 08:05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1분기 영업익 전년비 55.8% 증가한 531억원…분기 기준 최대 실적 달성

국토부,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 중…업계 "가능성 낮지만, 칼피아 논란 키울 수 있어"

B737-800.ⓒ진에어

B737-800.ⓒ진에어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항공 여객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마음 편히 웃지 못하고 있다.

수익성 중심의 영업 활동으로 외형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진에어의 경영환경은 전에 없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의 올해 1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53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0.3% 증가한 2798억원·당기순이익은 58.8% 증가한 40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역대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며 영업이익률도 경쟁사 대비 높은 약 19%로 집계됐다.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대형기(B777) 활용한 효율적인 기재 운영 및 일본·동남아노선 수요 개발 등 차별화된 영업 전략을 펼친 것이 실적 성장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처럼 호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진에어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조현민 전 부사장의 '물벼락 갑질' 논란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까지 전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명백히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항공사의 대표나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지만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전무를 등기이사에 등록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았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부는 법률회사 세 곳에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항공사업법에 따라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부 장관이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진에어의 면허가 최소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인다"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칼피아(KAL+마피아) 논란을 더 키울 수 있고, 한진그룹을 향한 여론의 반응도 여전히 싸늘한 상황이라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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