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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핵심업무 위탁 수행 핀테크 기업 모집

  • 송고 2018.05.15 14:57 | 수정 2018.05.15 14:57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위한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국내활동 여부·서비스의 혁신성 등 지정요건 제시

ⓒ연합

ⓒ연합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위탁 수행할 핀테크기업을 모집한다.

금융위는 15일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기업 등은 16일부터 한달간 금융위에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신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혜택, 사업자의 테스트 준비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지정대리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 등(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예금 수입·대출 심사·보험 인수 심사 등)를 위탁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등이 협력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대리인 제도는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에 이은 세 번째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베드 제도"라며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검증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게 된다"고 시범운영의 의의를 설명했다.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기업 등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지정 신청을 하면 금융위가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한 후 지정하게 된다. 금융회사와 지정대리인간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한 후 시범 운영 진행된다.

금융위가 밝힌 지정요건 △국내활동 여부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혜택 △업무위탁의 불가피성 △시범운영 준비상황(금융회사와의 협력관계 구축여부 등)이다. 금융위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 간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 받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이전에 제한적으로나마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기업 지원 TF를 운영·지원해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 지원, 신청서류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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