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방대함과 의견 진술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할 때 차기 회의에 대심 실시
당초 예상과는 달리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원회는 대심제로 열리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위원들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대심제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안건의 방대함과 회사 및 감사인의 의견 진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차기 회의에 대심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감리위원회 위원 8명은 금융위원회 16층 회의장에 모여 정식 회의 개최를 선언하기 전 1시간여 동안 회의 진행방식 등에 관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진행순서는 통상적 감리위원회와 같이 금감원의 안건 보고를 들은 후 차례로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합의했다.
특정 위원을 지정해 전문 검토를 요청하는 소위 '소위원회' 활용 여부는 회사 및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모두 들은 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주요 안건 내용과 심의내용의 대외누설을 매우 엄중하게 취급할 것임을 강조했다.
비밀유지 서약 위반과 외부감사법 제9조상 외부에 회의 내용을 유출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대외누설에 책임이 있는 위원을 해촉시킬 수도 있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특별 감리 결과를 공개하면서 시장 충격이 컸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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