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유전자변형 검사결과 검출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잠정 유통·판매 중지 조치를 한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 이를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4일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이 캐나다 앨버타 주 남부지역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발견됐다고 발표함에 따라 밀 20건과 밀가루 13건에 대해 잠정 유통 및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MON 71200) 혼입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수입단계에서 캐나다 밀 1건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MON 71200)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혼입 여부를 매 수입시마다 검사해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면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여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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