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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 공매도 규정위반 ‘일벌백계’ 나선다

  • 송고 2018.06.27 17:44 | 수정 2018.06.27 17:4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7월 중 형사 처벌·과징금 기준 마련해 올해 중 국회 제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연말까지 구축…내년 1분기 시행

금융위가 주식 공매도 규정 위반 시 최대 10년의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올해 중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는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관련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매도 제재 및 조사 강화 등 대응방안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방안에서 금융위는 보유주식 초과 매매,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공매도 규제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의 1.5배 수준 과징금 부과 등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코스콤,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과 공조해 추진되며 공매도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으로 형사처벌 근거 마련도 검토 중이다.

거래소와 금감원이 공조해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전담조사도 실시된다.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거래현황을 점검해 금감원에 통보하고 금감원은 필요시 공매도거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 및 조사에 나선다.

공매도 주문 관련 증권사의 확인 의무규정을 명확히 하고 매도주문처리 관련 증권사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위탁자의 공매도 주문에 대한 증권사 확인수준을 기존 ‘통보받을 것’에서 ‘확인할 것’으로 개선하고 증권사가 위탁매매 주문의 적정성을 사전·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내부통제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증권사 확인의무 강화에 맞춰 공매도 주문 위·수탁 관련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업계 공동의 모범규준 마련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관련 법률안을 오는 7월 중 마련하고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한다.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10월까지 자본시장 조사규정을 개정해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3분기부터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규제 위반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7월 중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거래소 규정 개정에 나서는 등 단계적인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및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면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실시간 관리함으로써 주식 착오 입고 및 이상거래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위법성 조사 등에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에 대한 집중점검 체계를 갖추고 위법사항은 일벌백계함으로써 투자자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주식매매 관련 증권사 확인의무를 강화해 위법한 공매도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제불이행 등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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