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민영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적 보험사기 공동대응 등 양 기관간의 지속적 협력체계를 이어간다.
또 보험사기 예방 및 보험급여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유기적 합동 대응체계 구축키로 했다.
예컨대 양 기관이 공조해 공동조사 가능 테마를 발굴하고 혐의점 분석 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그동안 조사가 미치지 못했던 산재 및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양 기관간 유기적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수사지원 고도화 등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이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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