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19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부과기간을 향후 3년간 연장, 9.06~29.41%의 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도자기질 타일은 건물의 외벽·내장·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로 사용된다. 국내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7000억원, 이 중 중국산 점유율은 60% 수준이다.
국내 도자기질 타일 시장은 중국산 저가 수입물량이 증가하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생산업체 수가 지난 2005년 20여개에서 현재 절반 정도가 폐업했다.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Ceramic Tiles) 재심사 요청인은 대동산업·대보세라믹스·한보요업·성일요업 등이며, 피요청인은 중국 광동지아준 등 21개사다.
무역위원회는 "그간 반덤핑 조치로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일부 피해가 회복됐으나 수요 증가에도 국산 판매량이 정체되고 있다"면서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는 산업경쟁력 향상 등을 고려해 덤핑방지관세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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