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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통할까'

  • 송고 2018.07.23 14:43 | 수정 2018.07.23 14:5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감원,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일괄구제' 제도 적용 방침 밝혀

보험사, 일괄구제는 통계·확률 반영한 보험상품 원리 어긋나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대진침대 라돈 사건 집단소송'처럼 같은 약관을 쓰고 있는 상품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런 상품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이같이 지급하라'는 뜻에서 보험금 지급기준을 제시했다"면서 "같은 구조의 상품이라면 일종의 집단소송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판단이다"고 설명했다.ⓒEBN


'즉시연금 과소지급 일괄구제'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즉시연금을 놓고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분쟁으로 판단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단순 약관 실수로 인해 1조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토해내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한 곳에서만 4000억원대의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일괄구제 제도는 소비자가 금감원에 제기한 민원 한 건에 대한 결정을 소송 절차도 없이 유사한 사례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여러 보험사의 계약자들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고 봤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한다. 민병두 위원장을 필두로 새롭게 진용이 꾸려진 정무위의 첫 업무보고이다. 보험업계 즉시연금 일괄구제 등이 주요 현안이다.

금융당국은 즉시연금 관련에서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일괄구제'라는 당국 방침이 수립된 배경과 세부 사항에 대해 보고하게 된다. 특히 이 건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 금융'의 첫 사례로 꼽은 사안이다. 금감원의 관철 의지가 강한 만큼 정무위의 관심도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결정한 데에는 보험 약관이 고객들과의 계약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일시에 낸 보험료에서 일정한 이율(공시이율이나 최저보증이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떼고 나서 매월 연금을 준다. 문제는 기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약관에 없다는 점이다.

생보사들의 문제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은 '연금액은 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 또는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한다'고만 명시했다. 산출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근거로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을 뗀 뒤에 계약자에게 돌려줄 돈을 쌓았다.

이 상품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떼고 돌려줄 보험금을 운용을 하는 구조다. 통상적인 만기환급금은 단순히 보험료에 이율을 곱해서 적립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자 입장에선 약관이 보험계약을 성립토록 하는 전제인 만큼 "만기보험금에서 사업비 등 재원을 뗀다"는 문구가 없으니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덜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A씨가 이 분쟁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지난 4월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업비 등 공제는 효력이 없다"며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은 공제를 명시해서 약관을 고쳤다. 개정 약관은 신규 계약부터 적용한다.

하지만 사태는 여기서 종결되지 않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전 가입자들 모두를 '일괄 구제' 하라고 보험사들에 권고하면서 부터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대진침대 라돈 사건 집단소송'처럼 같은 약관을 쓰고 있는 상품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런 상품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이같이 지급하라'는 뜻에서 보험금 지급기준을 제시했다"며 "같은 구조의 상품이라면 일종의 집단소송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험사들이 내부적인 산식대로 보험금을 지급했을 뿐이라고 항변하더라도, 보험사보다 보험 정보가 적은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연금액을 산출했다는 비판 역시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상품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및 교보생명 등 주요 생보사 중심으로 판매됐고, 약관도 서로 베낀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 보험사들은 한꺼번에 거액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삼성생명 4000억원대, 한화생명 800억원대 등 업계 전체로는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은 보험상품을 은행 적금방식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통계와 확률을 반영한 보험상품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사업비용마저 보험사가 부담하라는 건 상품을 공짜로 팔라고 뜻"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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