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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때 주식 매도한 직원 과징금

  • 송고 2018.07.24 17:03 | 수정 2018.07.24 17:32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목적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 준 행위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매도한 직원 중 일부가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보고받고 의결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발생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했지만 관련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대신 잘못 배당된 주식을 대량 매도해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시킨 직원들에게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다.

2015년 7월부터 목적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는 형사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담당 직원이 전산 시스템에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입고해 28억주가 직원들에게 잘못 입고됐다.

그 뒤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잘못 배당받은 직원 중 21명이 1208만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고 이 중 16명의 501만주 주문은 거래도 체결됐다.

특히 21명 중 13명은 수차례 분할 매도 주문을 내거나 추가 매도한 경우이고 주문 및 체결 수량은 적지만 다른 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한 경우도 3명 있었다. 또 매도 주문 후 취소해 체결은 되지 않았지만 주문 수량이 많은 경우도 5명 있었다.

증선위는 이 가운데 실제로 거래가 체결된 인원 중 주가 왜곡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직원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처를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들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삼성증권도 자체적으로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제재를 했다.

직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까지 결정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삼성증권 제재 절차는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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