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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코스닥 상장 예심 통과

  • 송고 2018.09.13 17:53 | 수정 2018.09.13 17:50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자본금 등 상장에 필요한 경영 성과 요건 면제

한국거래소는 '성장성 특례상장' 신청 1호 기업인 바이오기업 셀리버리가 13일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증권사나 투자은행(IB)이 성장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우량 기업에 대해 자본금 등 상장에 필요한 경영 성과 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장 특례제도다.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으면 코스닥 입성 기회를 주는 '테슬라 요건'과 유사하지만 증권사의 추천으로 경영 성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사의 '풋백옵션'(환매청구권) 기간이 6개월로 테슬라 요건(3개월)보다 길다는 점 등이 다르다.

셀리버리는 바이오의약품 연구용 시약을 만드는 벤처업체다.

지난해 매출액 28억원에 영업손실 35억원, 당기순손실 150억원이 발생했으나 DB금융투자의 추천으로 성장성 특례상장 예심심사 승인 1호 기업이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샐리버리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으로 상장주선인 추천을 통한 성장 잠재력 높은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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