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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전·광주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 송고 2018.09.17 06:00 | 수정 2018.09.16 18:04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지방소재 기업 공시역량 제고

공시제도 전반·케이스별 위반사례 안내

2017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지역별 분포도ⓒ금융감독원

2017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지역별 분포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방소재 중소기업 등 공시 취약기업을 대상으로 공시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광주, 대전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기업공시제도 및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의 주요 변경내용 및 개정취지 등에 대해 설명한다. 공시제도 전반(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전자공시·지분공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각 케이스별 위반사례를 함께 안내한다. 2017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및 작성방법,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함으로써 유사 위반사례의 발생을 적극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광주 설명회는 9월 18일 오후 1시 광주광역시 신한은행 별관 3층에서, 대전 설명회는 9월 19일 오후 1시 대전광역시 통계교육원 본관 4층(제6강의실)에서 각각 열린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법인 소재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교육 신청·문의는 02-3145-8476으로 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일 참석도 가능하나 좌석 확보를 위해 사전 문의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설명회 강의교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업무자료→공시·회계→기업공시제도일반 메뉴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매분기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이번에는 공시교육·연수 기회가 적은 지방소재 법인에서도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지방(광주, 대전)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충청·전라권 소재 법인으로 올해 신규상장되거나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 법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해 향후 공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교육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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