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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땅 거래 의혹' 우병우 무혐의 결론

  • 송고 2018.09.28 09:05 | 수정 2018.09.28 09:02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넥슨 가격협상 거쳐 매수…배임 행위 어려워"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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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감찰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된 뇌물·배임·탈세 혐의 고발사건을 재기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처가는 지난 2011년 3월 강남역 근처 땅 3371㎡ 토지를 1365억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바로 옆 땅 134㎡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하고 같은 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원에 부동산 개발 업체에 되팔았다.

이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넥슨이 강남사옥 부지를 물색하다 여러 중개인 소개와 가격협상 과정을 거쳐 매수하게 된 것으로 뇌물로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우 전 수석의 장모와 네 딸이 신설법인을 통해 장인의 삼남개발 지분을 물려받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했다는 고발 내용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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