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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 개설

  • 송고 2018.10.01 11:08 | 수정 2018.10.01 11:05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투자자문사 부동산투자자문업 영위시 의무교육과정

이달 22일까지 교육생 모집, 강의 개설은 다음달 12일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 금융투자교육원은 투자자문사가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의무교육과정인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교육과정을 11월 12일부터 개설한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다.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은 부동산시장,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이다.

교육기간은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10일간 39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화·목), 야간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로서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다. 다만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동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H)'만 이수하면 된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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