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자료 '금융위원회 개최 현황'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의 지난 5년간 회의 참석 횟수는 한차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금융위원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개최된 총 124건의 회의 중 기재부 차관은 총 일곱 차례 참석했다. 6번은 서면회의에 사인한 것이어서 실제 회의 참석은 단 한 차례(2016년 1월 27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2인), 비상임위원(1인) 등 5인과 당연직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합의를 통해 금융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근거법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고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다.
김 의원은 "2016년, 2017년에도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며 "그러나 기재부는 그러한 지적에도 올해 개최된 16건의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 국가 경제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재부 차관이 법률상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된 것"이라며 "금융정책이 국가산업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재부 차관이 국가 금융정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권한과 책임마저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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