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국내 16개 은행에서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4만7492건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꺾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국내 16개 은행에서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는 4만7492건에 달했다.
이런 거래로 가입된 금융상품 금액은 총 2조3260억원이었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적금, 보험, 펀드 등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은행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대출 전후 한 달 이내 금융상품 가입 행위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거의 사라졌다.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3년 6개월간 꺾기 등 구속행위로 국내 은행이 제재를 받은 것은 21건, 금액으로는 3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 실행 한 달이 지난 다음인 31∼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해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사례는 여전히 상당하다.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총 69만2787건 이뤄졌다. 금액으로는 33조3319억원 규모다.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기업은행이 29만9510건, 12조8346억원으로 가장 많은 편법 의심거래를 취급했다.
시중은행 중에는 국민은행(10만1056건·3조6203억원), 하나은행(7만1172건·2조2678억원), 우리은행(5만9181건·3조3598억원) 순으로 편법 의심거래 건수가 많았다.
지방은행 가운데 건수는 대구은행이 3만2152건, 금액은 경남은행이 7512억원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김병욱 의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을의 위치여서 은행이 편법 꺾기를 종용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이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에 더해 은행의 불공정행위에 이중삼중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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