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취 이자 환급지시 외 추가조치 방안 마련해야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사례에 대해 법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호영 정무위원회 위원은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이 서민들의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아온 행태가 적발됐음에도 금융당국은 이를 환급하는 조치에만 그치고 있다”며 “환급을 지시하는 것만으로 제재가 끝난다면 앞으로도 은행들은 다시 금리를 조작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은행들의 금리조작 행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이를 시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태파악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자체조사에 나선다면 스스로 치부를 드러낼 리가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령 제정을 통해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올려받은 것에 대해 이를 환급하라고 지시하는 것 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법안 제정 추진을 통해 향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올려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KEB하나은행을 비롯해 씨티은행, 경남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모범규준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해온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은행들은 적게는 20여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고객들에게 추가부담시켰으며 일부 은행은 1만건이 넘는 금리조작이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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