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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이효성 위원장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내달 논의"

  • 송고 2018.10.11 15:30 | 수정 2018.10.11 15:27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이철희 의원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시 광고수익 최고 870억 증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EBN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EBN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찬성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결론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본격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며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냐"고 따져 묻자 이 위원장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감 이후 11월부터 위원들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한 광고규제 개선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중간광고 허용 시 광고매출 증가액을 현재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비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 시청률과 중간광고 시청률 간의 관계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광고주에 대한 설문조사 등 2가지 방법으로 예측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비지상파 방송과 같이 지상파 방송의 모든 장르에 중간광고를 45분 이상 1회, 최대 6회 허용할 경우 올해 추정매출액 기준으로 최대 869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오락 장르에만 허용하고 60분 이상 1회, 90분 이상 최대 2회 허용 시에는 최소 350억원의 광고매출이 예측됐다.

두 번째 방법인 광고주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약 415억원의 매출증대가 예상됐다.

보고서는 매체별 광고수익 변화, 해외 주요국의 광고규제 정책,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시 광고매출 증가액 예측 결과 등을 차례로 소개하고 방송광고 규제의 전반적 개선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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