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고의사고 287건 유발
"형사처벌 유념해야…보험사기신고센터 적극 신고 요망"
#강원 모 지역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중인 A(여, 46세)씨와 지인 B(남, 24세)씨 등 일당 5명은 2014년 3월~2018년 2월 중 가피공모(가해자 피해자 공모)를 통해 9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7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차량에 2~3인의 다수인원을 탑승시켜 운행 중 공모 차량이 정차중인 것을 후미에서 고의적으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합의금 및 대물 수리비를 노렸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87건의 고의사고 등을 유발해 보험금 약 18억원을 편취한 24명(보험설계사 12명, 보험계약자 5명, 보험설계사의 지인 5명 및 가족 2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1인당 평균 16건의 사고로 약 74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셈이다.
이들은 해박한 보험지식을 이용해 사기수법에 맞춰 보험사고를 다양하게 유발하는 등 지능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보험설계사가 단독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동료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계약자·가족·지인과 공모해 사고를 발생시켰다.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경미한 사고임에도 조직적으로 허위입원을 통해 합의금, 입원일당 등을 편취하거나, 차량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하는 수법을 썼다.
최다사고 및 최대보험금을 편취한 C(남, 35세)씨는 2012년 3월부터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총 47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금 약 2억7000만원을 편취했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설계사 12명 중 8명은 현재 보험모집 활동 중이며, 이외 3명은 올해 2월까지 활동, 나머지 1명은 2013년 6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4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진행중이다.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 및 입증자료를 첨부한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검사 실시 후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신고를 요망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전화(1332→4번→4번), 팩스(02-3145-8711), 인터넷(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금융감독원 방문 및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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