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료자문제도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도록 메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 지급 결정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의료분쟁 매뉴얼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행세칙 단서 조항에도)도 추가하겠다"며 "의료자문이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일부에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병완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의뢰한 의료자문건수는 지난해 기준 7만7900건으로 2014년 3만2868건, 2015년 4만9288건, 2016년 6만8499건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의료자문 의뢰건수 중 보험금 부지급 건수도 2014년 30%(9712건), 2015년 42%(2만763건), 2016년 48%(3만2975건), 2017년 49%(3만8369건)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의료자문의 경우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료만을 바탕으로 자문하는 보험사 내부판단용이며 보험금을 덜 주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의료법에 규정한 진단서 아닌 의료자문제도로 환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를 부인할 수 있게 한 제도는 즉시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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