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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정무위, 즉시연금·암보험 놓고 삼성생명 논란..금감원에 재조사 요청

  • 송고 2018.10.26 18:14 | 수정 2018.10.27 11:1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즉시연금 산출 방법서는 저도 사실 이해가 어렵습니다.”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 감사에서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지급 분쟁 민원이 가장 많은 삼성생명이 집중 포화를 받았다. 정무위 소속 6명의 국회의원이 이 부사장에 연달아 질의했다.

보험권과 금감원은 그동안 즉시연금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벌여왔다. 즉시연금의 만기 환급금을 마련하려고 사업비 등 매월 일정 금액을 떼어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상품 구조와 관련해 이를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금감원의 입장과 산출방법서로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보험사들의 견해가 맞서왔다. 정무위 의원들도 약관의 부실함을 문제 삼고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과 관련, 제윤경·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했다. 주로 즉시연금 약관 미흡 문제와 소송제기와 관련한 질의였다.

제 의원은 "(보험금 계산에 대해)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약관을 만들어 놓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제 의원은 또 "삼성생명은 그런 약관을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했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좁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부사장은 "금감원의 미지급 보험금 일괄 지급 권고와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의 격차가 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김성원 의원은 "운용 수익 중 일부를 보험 만기금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감하겠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냐"고 물었다. 이 부사장은 "약관에 그런 직접적인 문구가 없지만 약관에 '보험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라는 문구가 있으면 연결이 돼 있다는 게 법무법인의 이야기다. 사실상 약관에 포함됐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고 풀이했다.

산출방법서가 고객에게 제공이 되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 부사장은 "보험개발원 등 보험전문가들이 만든 산출방법서는 아주 전문적이어서 고객이 잘 이해할 수 없어 제공 안 하는 것이 상품 관련 프로세스(절차·관행)"라면서 "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지나치게 복잡한 수식이 나열된 데다, "사업비 공제는 보험상품 전반에 (일반적으로)존재하는 구조"라고 답했다. 산출방법서 미제공과 보험료에서 사업비 떼가는 관행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논리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가 한 마디 드리고 싶다"며 "수식이 복잡하면 소비자는 알아볼 방법이 없고 불완전 판매가 된다"고 이 부사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원장은 "삼성생명 즉시연금이 5만5000건인데, 200만건 중 1건이 소송이면, 거의 소송으로 가면 포기한다는 뜻"이라며 "소비자보호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약관이 불투명한 경우 상법상 보험사가 부담한다"며 사업비 등의 공제를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궁극적 책임은 삼성생명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의원들은 삼성생명이 약관에 나와 있는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조사를 요청했다.

이 부사장은 요양병원 진료비 과잉청구 등의 논란이 인 암 보험금 지급 분쟁과 관련해서도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삼성생명의) 자문의 의견으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기도 하던데, 치료도 안 한 사람의 의견"이라며 "직접 진료한 의사 소견을 무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 부사장은 이에 대해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 과잉진료, '사무장 병원'을 포함해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영업하는 곳이 존재한다"며 치료가 아니라 돈을 노린 행태가 나쁘다고 맞섰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이 "암 투병만으로도 힘든 소비자에게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자 이 부사장은 "저희와 (환자) 양쪽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금감원 감독을 받는 삼성생명의 고위 임원이 국감장에서 금감원장은 물론 의원들의 지적에 맞서 회사측을 변호하는 모습은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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