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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생활보험 '안전생활 파트너' 출시

  • 송고 2018.11.01 08:35 | 수정 2018.11.01 08:30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업계 최초 '상∙하지 특정상해 수술비' 탑재

사이버명예훼손∙인터넷 직거래사기 등 신종범죄 피해도 보상

삼성화재 모델이 생활보험 신상품 '안전생활 파트너' 출시를 알리고 있다.ⓒ삼성화재

삼성화재 모델이 생활보험 신상품 '안전생활 파트너' 출시를 알리고 있다.ⓒ삼성화재

삼성화재는 생활보험 신상품 '안전생활 파트너'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안전생활 파트너는 만18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보장하는 생활보험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뿐만 아니라 신종∙강력범죄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업계 최초로 '상∙하지 특정상해 수술비' 담보를 탑재, 사고로 손∙발가락이 으깨지거나 절단돼 수술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상해 척추손상 수술비','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비'로 특정 부위 상해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이 담보들을 통해 수술 후 치료기간의 소득감소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종범죄 피해도 보장한다. 최근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한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인터넷 직거래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직접 대면해 상품을 거래한 경우는 제외한다.

안전생활 파트너는 살인∙강간∙폭행 등 강력범죄 발생 시 범죄 유형에 따라 위로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살인의 경우 1000만원, 상해∙폭행의 경우 진단주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정병록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은 "사이버범죄 및 강력범죄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안전생활 파트너는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층과 범죄에 취약한 노년층 모두에게 꼭 필요한 생활안전보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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