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 시행
일시적 자금난 대출자, 채무변제순서 선택 가능
취약 및 연체 차주 지원을 위해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이 최대 3년간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은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전면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안 시행으로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출자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택 1채 보유자)과 1억원 이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전세대출이다.
분할상환 대출은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이자만 갚도록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일시상환대출은 만기 연장 가능하다.
연체 우려자를 위해 사전 경보체계도 구축했다. 연체 우려자에게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사전 안내한다. 요청시 상담도 진행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발생시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기기 전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도 의무화했다. 채무변제순서도 차주가 선택할 수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