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등 전자금융거래 편의성·안전성 강화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한 ‘QR코드 결제 표준’을 제정·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중기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제로페이)를 비롯해 은행, 카드사, 전자금융업자들의 모바일 결제도 QR코드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결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결제를 위한 QR결제 표준을 마련했다.
지난 9월 TF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금융위는 최종 확정된 QR결제 표준안을 중기부 및 서울시에 전달했으며 보안성 심의 절차를 거쳐 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공동으로 QR결제 표준을 제정·공표하게 됐다.
표준안에서는 QR코드 발급부터 이용, 파기의 전 과정에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갖추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QR코드를 발급할 경우 국제 표준에 따라 최신 모델을 발급해 편의성을 개선하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지 말아야 하며 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한 자체 보안기능도 갖춰야 한다.
결제사업자는 QR코드 이용 시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고 소비자 및 가맹점은 보안성이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등을 사용하면 안 된다.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탈퇴하거나 폐업할 경우 즉시 QR코드 파기 후 가맹점 관리자에 신고해야 하며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QR결제 표준을 통해 제로페이를 비롯한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로페이 시범사업 출범 시 공통 QR코드를 활용해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서비스를 이용하고 표준에 따라 시중은행 등도 QR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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