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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P카메라' 비밀번호 변경 기능 의무화

  • 송고 2018.11.07 10:30 | 수정 2018.11.06 16:53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통신사와 IoT 기기 보안강화 공동 대응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들이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통한 사생활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일 KT 관제센터에서 '2018년도 제3차 사이버침해대응 민관합동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2016년 1월부터 침해사고 공조를 위해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11개) 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IP카메라 해킹과 대규모 디도스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취약한 IoT 기기들에 대한 보안조치 추진현황과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IP카메라,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조·유통하는 사업자에게 초기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하는 사례 대부분이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지 않거나 제품 제조 당시의 알기 쉬운 비밀번호 그대로였던 것에 따른 조치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9월 9개월간 통신사업자와 협조해 인세캠 등 해외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영상이 중계되고 있는 IP카메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당 영상노출 사실 및 조치방안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했다. 앞으로 보안취약점을 보유한 IP카메라까지 통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보안취약점이 발견된 인터넷공유기, 네트워크 저장장치 등에 대해서도 상세 보안조치 방법 안내를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비밀번호 변경', '보안취약점 패치' 등 보안수칙 실천 홍보 캠페인을 카드뉴스, 웹툰을 이용해 통신사와 공동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인터넷과 연결된 IoT기기 등이 확산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부주의와 공격이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가정에서도 사생활 노출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밀번호 변경, 보안 취약점 업데이트 등 보안점검 및 조치를 정기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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