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본잠식 등 우려, 해결위해 비정상적인 대안을 택한 것"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자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
김용범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선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사의 자본잠식 등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대안을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각각 2011년, 2012년에 설립된 점, 지배력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서가 2013년에 시행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2012년, 2013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동기를 과실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고의 분식회계 혐의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는 즉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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