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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검찰 고발

  • 송고 2018.11.20 14:14 | 수정 2018.11.20 14:0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인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포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인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포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보냈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또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런 의결 결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한 뒤 검찰에는 이날 오전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는 전날 우편을 통해서 의결 내용에 대한 시행문을 발송했다.

증선위의 이번 고발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우선 판단해 지난 7월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이미 특수2부가 고발장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고의적인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고발도 특수2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넘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 연관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은 적법했다며 증선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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