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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고발 검토

  • 송고 2018.11.21 09:58 | 수정 2018.11.21 09:54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 상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데일리안포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데일리안포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부당지원과 관련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박 회장과 그룹 임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금호산업,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호홀딩스가 이들 계열사에 지급한 이자율은 2.0~3.7%로, 외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율은 5∼6.75%보다 크게 낮다.

공정위 사무처는 박 회장이 이같은 계열사 간 '특혜대출' 부당지원 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업체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어 심의를 하고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최종 제재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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