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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심의…"매매거래 정지 장기화 유감"

  • 송고 2018.11.30 17:32 | 수정 2018.11.30 17:27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기심위 상장폐지 심의로 다음달 말까지 주식 거래 정지 연장

김태한 사장, 주주들에게 "빠른 시일 내 주식거래 재개 노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주주들에게 빠른 시일 내 주식거래 재개를 노력할 것이라는 편지를 보낸 가운데 한국증권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기업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30일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기심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심위는 20영업일(12월31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 유지, 개선 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 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법률과 회계, 학계, 증권시장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기심위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이 내려진 지난 14일부터 삼성바이오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의 사항을 중심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벌여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한국거래소가 당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하면서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장기화 된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사업을 영위 중이고, 지속적인 매출성장과 1조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한 우량기업"이라며 "기심위가 당사를 상장적격성 기업으로 판단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시켜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한 사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해 "증선위의 결론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다고 확신한다"면서 "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증선위에서 결백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매매거래 정지까지 이어져 주주 여러분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끼치게 된 점 깊이 사과한다"며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도 최선의 협력을 다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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