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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클라우드 장애' AWS 법위반 여부 조사

  • 송고 2018.12.01 10:24 | 수정 2018.12.01 11:26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지난달 22일 오전 9시께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서비스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연합

지난달 22일 오전 9시께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서비스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1위 클라우드(가상 저장공간) 서비스 업체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일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2일 갑작스럽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단한 AWS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용자 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다음 주 중 현장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중앙전파관리소가 시행한다.

과기정통부가 클라우드 법에 따라 기업을 조사하는 것은 2015년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지난 22일 오전 8시 19분부터 AWS 서울 리전(Region) 데이터센터에서 오류가 발생해 국내 일부 커머스·가상화폐 업체들이 2시간가량 웹사이트 접속 불능 사태를 겪었다.

업체들의 피해에도 AWS는 사과 언급 없이 두 줄짜리 공식 입장을 내놔 눈총을 받았다.

조사결과 AWS가 이용자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AWS가 제대로 이용자 보호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사후규제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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