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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망 구축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

  • 송고 2019.01.13 12:00 | 수정 2019.01.13 11:2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지역별 이용대가 차등화 및 인입구간 최소임차거리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5G망 구축시 중복 투자방지와 필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 발표했다.

이는 관로, 광케이블, 전주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기존 유선통신망에만 공동 활용토록 하던 것을 무선통신망 구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다.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설비고시 규정에 따라 표준원가 계산방식을 적용해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 산정했다.

그동안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 및 이에 따른 투자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대가로 산정해 적용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산정된 이용대가는 전국을 도심(85개시), 비도심(군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공사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도심이 과소, 비도심이 과대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용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통신사 등 관계기관에게 내용설명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도심의 경우 2016년 대가 대비 올랐지만 비도심의 경우는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번 이용대가는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대가이며 유선통신망 관련 공동활용 대가는 다음 이용대가 산정시까지 기존 2016년에 산정한 대가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특히 2009년 이후 통신사업자간 합의로 도입된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를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통신사업자들은 임차거리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인입구간은 가입자 건물 내 통신실로부터 통신케이블, 관로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이다. 2009년 대가산정 당시 100m 이하를 임차하더라도 100m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업자간 합의했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사업자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돼 5G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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